DC형 퇴직연금 복직 후 기본급 인상 시 발생하는 차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1. 21.
DC형 퇴직연금 가입 중 복직 후 기본급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하고, 미납된 차액은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근거:
- 부담금 산정 기준: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기본급 인상은 임금총액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이에 따라 부담금 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 추가 납입 의무: 복직 후 기본급 인상분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법정 부담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상분을 소급하여 추가로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 규약 확인: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복직 및 기본급 인상 시 부담금 조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약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인상된 부담금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되어 향후 퇴직 시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며, 납입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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