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씩 10년 납입 완료 후 5년이 지난 변액연금보험을 해지할 때 차익 4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2026. 1. 21.
월 30만원씩 10년 납입 완료 후 5년이 지난 변액연금보험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차익 4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이 비적격연금보험으로서 10년 이상 유지되었고, 월 납입 방식이며, 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입 완료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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