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괴롭힘 행위는 사업장 내부뿐만 아니라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