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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어머니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건강보험 피부양자이신 어머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면, 해당 어머니께서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연말정산 시 세액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가족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합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로 국세청에서 관리합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정 요건: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경우 60세 이상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 부양 요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위 요건을 충족하시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되어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 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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