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세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위탁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으나, 위탁 대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성과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 납세 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그 위탁사업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성과금의 과세 여부: 위탁사업 대행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제17호, 시행령 제45조·제46조)
따라서 계약 시 손익 귀속 주체 및 성과금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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