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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1억원 대상자는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총급여액이 1억 원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합산하는 방법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2. '현금거래 확인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며,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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