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1억 원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합산하는 방법으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며,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