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고 상가 임대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41.5%)을 적용하면 임대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3,000만원 × 41.5% = 1,245만원입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에서 실제 과세되는 소득은 3,000만원 - 1,245만원 = 1,755만원이 됩니다.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면 총 소득은 5,000만원 + 1,755만원 = 6,755만원이 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참고: 상가 임대소득은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연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E 유형 납세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