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소득과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2.
상가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합산: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 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예: 41.5%) 또는 기준경비율(예: 17.6%)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를 증빙에 의해 공제하고 나머지 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산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기납부세액 공제: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이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예시: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고 상가 임대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41.5%)을 적용하면 임대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3,000만원 × 41.5% = 1,245만원입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에서 실제 과세되는 소득은 3,000만원 - 1,245만원 = 1,755만원이 됩니다.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면 총 소득은 5,000만원 + 1,755만원 = 6,755만원이 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참고: 상가 임대소득은 주택 임대소득과 달리 연 2,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E 유형 납세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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