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임금 체불액 지급 시 세무 처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임금 체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퇴직금 (퇴직소득): 근로자가 재직 중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시 지급받는 소득으로,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임금 체불액 (근로소득): 임금 체불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임금으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임금 체불액은 지급 사유와 세법상 분류가 달라 세금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