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경정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해당 매출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즉,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납부할 세액이 더 적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대손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