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 공공 일자리에 취업하여 급여에서 매달 1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고 있는데,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1. 22.
발달장애인으로 공공 일자리에 취업하여 급여에서 매달 1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고 계신 경우, 별도의 소득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별도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등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납부하신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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