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7월부터 12월까지 또는 10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연도는 법인의 손익을 계산하는 단위 기간으로, 법인세 신고 및 주주총회 개최 등 중요한 경영 활동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2월 말 결산'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특성이나 모회사의 회계 기간 등을 고려하여 3월 말, 6월 말, 9월 말 등 다른 월의 말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인 설립 시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7월부터 12월 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연도는 법인이 정관에 명시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