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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는 7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아니면 10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2026. 1. 22.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7월부터 12월까지 또는 10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연도는 법인의 손익을 계산하는 단위 기간으로, 법인세 신고 및 주주총회 개최 등 중요한 경영 활동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2월 말 결산'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특성이나 모회사의 회계 기간 등을 고려하여 3월 말, 6월 말, 9월 말 등 다른 월의 말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인 설립 시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7월부터 12월 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연도는 법인이 정관에 명시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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