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1. 22.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는 것은, 세법상 납세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주소 유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의 근거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183일 이상 국내 거소: 1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입니다. 여기서 '거소'는 주소지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의미하지만,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사항:

    • 직업: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및 자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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