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ISA계좌의 연간 수익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이 면제되나요?
2026. 1. 22.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익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익통산: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수익을 계산합니다.
- 비과세: 일반형 ISA의 경우, 순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저율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SA는 연말정산 시 직접적으로 세액공제 항목으로 잡히는 상품이 아니라,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맞지만, 연말정산 시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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