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설비업은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주로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배관설비업은 이러한 의무발행 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산 시 미수수익을 누락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일시불로 수령했을 때의 퇴직금 소득세 납부에 대해 알려줘.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을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