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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설비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2026. 1. 22.

    배관설비업은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주로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배관설비업은 이러한 의무발행 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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