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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일시불로 수령했을 때의 퇴직금 소득세 납부에 대해 알려줘.

    2026. 1. 22.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해당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퇴직소득세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게 부과됩니다.

    근거:

    1. 퇴직소득세 과세: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미뤄짐)됩니다. 하지만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세율: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보다 높습니다.
    3. 세액공제 받은 금액: 만약 IRP 계좌에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자체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4. 환급 가능성: 퇴직 후 60일 이내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이미 IRP 계좌로 이체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이므로, 이 시점에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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