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초과부양가족은 인적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 퇴직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기준을 초과하거나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므로 하반기 소득까지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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