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한 성과급으로 인해 원천세 중도정산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는 차액에 대한 부분만 다시 중도정산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22.

    A회사가 퇴직자에게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여 원천세 중도정산 금액이 변경된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된 금액에 대해 다시 중도정산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전체 퇴직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수정신고서 작성: 퇴직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2. 세액 조정: 수정신고로 인해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수정하는 월의 정기신고서에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을 조정합니다. 만약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중도퇴사자의 지급금액과 환급소득세를 기재하고, 해당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는 이미 지급된 퇴직금이라도 퇴직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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