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2026. 1. 22.
네, 업종별로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 외에도,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의 위치, 사업자 보유 현황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주요 업종 및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업종 자체가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건설업: 이러한 업종들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일부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은 예외적으로 간이과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지역 및 업종: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위치한 특정 업종(예: 치킨, 피자, 햄버거 등 음식점 중 일부, 골프 연습장 등 서비스업)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입니다.
- 일반 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새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 택시, 용달운송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업종 분류 및 과세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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