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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의업 운구용 자동차 용역 부가세 면세 여부

    2026. 1. 22.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신 운반 용역 역시 장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의 하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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