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구글 외화 광고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령을 알려줘.
2026. 1. 22.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글 외화 광고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구글)으로부터 직접 외화를 송금받아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제3자(MCN 사업자 등)를 거쳐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영세율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대가 지급 방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내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외화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내 제3자 경유 시: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용역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구글로부터 받은 외화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화 송금 내역서, 입금확인서, 은행 발급 외화가입금증명서 등)를 갖추고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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