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나요?

    2026. 1. 22.

    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비속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소득 요건 초과 시 공제 불가: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예외: 다만, 의료비나 교육비와 같은 일부 항목은 부양가족의 나이 또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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