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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하는 건설업종의 건별 소매매출을 잡아도 되나요?

    2026. 1. 22.

    도배업의 경우, 건설업으로 분류되지만 건별로 소매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별로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소규모 도배 작업이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소매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건설공사는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을 해당 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건설공사의 경우 진행 기준 또는 완성 기준(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수익 인식)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매 매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도배업의 경우, 서비스 제공에 가깝기 때문에 상품 판매로서의 소매 매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도배 작업과 함께 특정 자재(예: 벽지, 페인트 등)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자재 판매분에 대해서는 소매 매출로 인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예: 계약 방식, 작업 규모, 자재 판매 여부 등)과 함께 세법 및 관련 회계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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