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 시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출 비중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1. 22.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신청할 때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출 비중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사업장: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봅니다.
- 종사업장: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 미만인 사업장을 종사업장으로 봅니다.
이러한 매출 비중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실지 귀속 원칙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요건을 적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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