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7,200만원이고 부가세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 매출액이 7,200만원으로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간이과세자 신분으로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상세 내용:

    1. 매출액 기준: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환급 원칙: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3. 일반과세자 전환 시 예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에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했던 금액에서 재고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간이과세자 신분으로는 매출액이 7,2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했더라도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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