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폐기와 관련된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 폐기처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폐기 업체의 확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회계처리: 재고자산 폐기 시 '매출원가(재고평가손실) / 재고평가손실누계액'으로 장부에 반드시 계상해야 합니다.
폐기 사유 명확화: 풍수해, 품질 저하, 파손, 부패 등 폐기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관리 철저: 평소 재고자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숙지: 재고자산 평가 및 폐기와 관련된 세법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