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월세에 10%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법인지, 그리고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1. 22.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월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주택 임대 용역은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추후 세무 조사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대인에게 주거용 임대임을 명확히 하고 부가세 면세 적용 요청: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 용역은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임대인 역시 주거용 임대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면세 적용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재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에 오피스텔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유형 확인: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거용 임대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가세 환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주거용 임대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더욱 부당합니다.

    4. 세무 전문가와 상담: 만약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해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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