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항렬에 있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님, (외)조부모님, (외)증조부모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등)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혼인 관계가 증명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한 명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거주자가 동일한 공제대상 가족을 신고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