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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직계존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1. 22.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항렬에 있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님, (외)조부모님, (외)증조부모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등)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혼인 관계가 증명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생계 요건: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한 명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거주자가 동일한 공제대상 가족을 신고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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