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에서 임신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 정부 지원금)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임의로 조작할 필요 없이 해당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외에 약값이나 진료비 등 의료비 지출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종합소득 소득 기간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근로자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합산해서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야 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 시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