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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비용에서 임신 바우처를 제외하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맞나요?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 외에 약값이나 진료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네, 맞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에서 임신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 정부 지원금)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임의로 조작할 필요 없이 해당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외에 약값이나 진료비 등 의료비 지출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의료비: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요양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의약품 구입비(건강증진 목적 제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2. 공제 제외 항목: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과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요건 폐지)
    4. 난임 시술비: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5.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 보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6. 증빙 서류: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만, 누락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안경점이나 렌즈샵의 경우 별도 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바우처 사용분 제외: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 지원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총 의료비에서 바우처 사용액을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8. 태아 인적공제 불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태아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연도 내 출생신고 완료 시 가능)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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