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가 늘어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 유무 및 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및 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