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퇴직연금을 농협 IRP로 이전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신한은행에 가입된 퇴직연금을 농협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관리하는 자산이지만, 실제 소유권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의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퇴직연금을 농협 IRP 계좌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농협 IRP 계좌 개설: 아직 농협 IRP 계좌가 없다면, 먼저 농협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IRP 이전 신청: 개설된 농협 IRP 계좌를 통해 'IRP 이전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신한은행 퇴직연금 계좌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3. 이관 처리: 신청이 완료되면 농협에서 신한은행으로 이관 요청을 하여 퇴직연금 자산이 농협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3~5영업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퇴직금이 이미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된 경우에는 IRP로의 이전이 불가능하며, 신규 납입 형태로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회사 담당자에게 IRP 이체 요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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