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청소업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율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2026. 1. 22.
건물·청소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율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소기업은 최대 3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 시 1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 감면 대상 업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감면율 적용 기준: 감면율은 기업의 규모(소기업 또는 중기업)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또는 수도권 외)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소기업:
- 수도권 내 사업장: 20%
- 수도권 외 사업장: 30%
- 중기업:
- 수도권 내 사업장 (지식기반산업 영위 시): 10%
- 수도권 외 사업장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 영위 시): 15%
- 소기업:
- 소기업 및 중기업 판정 기준: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를 말하며, 중기업은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120억원 이하의 매출액을 가진 기업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건물·청소업의 경우, '그 밖의 사업'에 해당하여 매출액 30억원 이하 시 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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