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설립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병원 설립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병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지급: 근로의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종속적인 관계: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 수행 방식, 시간, 장소 등에 대한 병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계약 형식 불문: 민법상 고용계약뿐만 아니라 도급계약 등 다른 형식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개원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봉직의, 계약직 전문의, 전공의, 수련의 등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학병원 소속 교수의 경우 교원노조법 적용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프리랜서 또는 독립계약 의사의 경우 계약 형태, 전속성,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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