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를 받기 위해 등기부등본 외에 분양 계약서도 제출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때 등기부등본 외에 분양 계약서도 증빙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법상 '1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간주되어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에 대한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고시되는 기준시가로 판단)

    이 중 건물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점에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공제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우선 공제를 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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