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산 예정인 딸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예정인 경우, 출산 후 해당 자녀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예정 시점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나, 출산 후 연말정산 시점에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해외 사이트 구매 시에도 세관장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이 가능한가요?
수입하는 상품의 공급가액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인 무용학원 교육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