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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출산 예정인 딸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2.

    2025년 출산 예정인 딸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예정인 경우, 출산 후 해당 자녀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예정 시점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나, 출산 후 연말정산 시점에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출생신고 관련 서류: 출산 후 발급되는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녀의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별거 중이라면,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생활비 이체 내역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자녀의 나이 요건은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입니다. (2025년 출생 자녀의 경우 해당 연도 말 기준 만 0세이므로 요건 충족)
    • 부양가족 공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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