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한도 초과 시 자료 제출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법정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배제, 관계·소득·생계요건 충족 시)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이나 수급자는 기본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
-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보육비용
-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월 단위, 주 1회 이상)
-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급식비
-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의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 (1인당 연 30만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평생교육시설, 독학 학위 취득 교육과정, 학점인정제 교육과정 교육비
-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본인의 경우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입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 본인 교육비: 전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시 회사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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