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 미만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월세 등 다른 항목과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25%를 넘는다고 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각 결제 수단별 공제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월세 지출액은 별도의 공제 항목(예: 월세 세액공제)을 통해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