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선불전자영수증의 재발급을 요청하시려면, 해당 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된 것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Q8 참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