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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선불전자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1. 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선불전자영수증의 재발급을 요청하시려면, 해당 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정보 확인: 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의 정확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확인합니다.
    2. 연락 및 요청: 확인된 사업자에게 전화,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선불전자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이때, 최초 영수증 발급일, 결제 금액, 결제 수단 등 영수증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하면 재발급 절차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3. 재발급된 영수증 수령: 사업자가 재발급한 영수증을 수령합니다. 전자파일(PDF, CSV 등) 형태로 요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직접 등록하거나,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된 것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Q8 참조)

    참고:

    • 선불전자영수증은 현금영수증과 달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용 전자파일 형태로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하거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AI 답변 참조)
    • 현금영수증의 경우, 발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이를 지나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 참조)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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