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소득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 100만원'과 '근로소득 500만원'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는 자녀가 가진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에서 관련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이 부과되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500만원: 이는 자녀가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을 경우 적용되는 특례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더라도 실제 소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은 모든 소득을 포함한 순수익 기준이며, '근로소득 500만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총급여액 기준의 완화된 요건입니다. 자녀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