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특히,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면세사업이나 비영리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발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소비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확보하고,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