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의 연간 수입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유류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를 증빙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본업의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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