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음주 사전 신청 후 재화의 공급이 있었으나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6. 1. 22.

    시음주 사전 신청 후 재화의 공급이 있었으나 대가가 없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광고 선전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음회에서 제공된 시음주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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