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은 날에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 수령일과 현금영수증 발행일이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따라서 현금 수령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일자와 현금 수령일이 동일해야 합니다.
신규 개인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매출이 3억이 넘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사업소득 삭제 제출 서류를 세무서에서 폐기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직전 연도에 개업했어도 8천만원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월할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