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매출이 3억이 넘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신규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매출이 3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제 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이며,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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