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공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경품 제공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경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총수입금액 계산:
      • 경품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 당첨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3. 원천징수: 경품 제공자는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경품 제공자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경우, 대납한 세금까지 포함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경품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4.4%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품은 별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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