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 회사가 제공하는 인사 컨설팅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실질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자가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 고용에 관련된 직원 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의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만약 사업자가 인사 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 컨설팅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된 용역이 컨설팅이고 인사업무는 부수적인 용역으로 간주되어 전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헤드헌팅 서비스의 과세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과 주된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사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