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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헌팅 회사가 제공하는 인사 컨설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2026. 1. 22.

    헤드헌팅 회사가 제공하는 인사 컨설팅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실질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자가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 고용에 관련된 직원 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소개소의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만약 사업자가 인사 컨설팅부터 전반적인 경영 컨설팅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인사업무(인력 스카우트 등)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된 용역이 컨설팅이고 인사업무는 부수적인 용역으로 간주되어 전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헤드헌팅 서비스의 과세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과 주된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사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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