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으로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기관 및 내용: 현재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의료기관명, 직인, 의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 모든 암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치의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태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효 기간 및 갱신: 장애인증명서상의 장애 예상 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으나, 장애 상태가 개선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을 변경하는 경우 재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중증환자라 하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장애인 공제 증명 서류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시기: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경우 장애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직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면 연말정산 시 중증 환자 장애인 공제를 원활하게 적용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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