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매입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2.
택시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 택시 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택시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및 제80조 제4항: 여객운송업(택시 포함)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택시 요금을 법인카드나 개인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영수증 교부 사업자: 택시운송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영수증 교부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참고: 비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택시비 지출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이용 시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소득세 신고 시 증빙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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