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도입사자 급여 지급 오류로 인해 이번달 급여에서 초과 지급분을 공제할 때, 지난달에 더 납부한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2.
지난달 급여 지급 오류로 인해 초과 지급분을 이번 달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초과 지급분에 대해 잘못 납부된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조정: 초과 지급된 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된 소득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다음 달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달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지난달에 초과 납부한 세액만큼을 차감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환급 신청: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다음 달 소득세에서 조정하는 것 외에 별도의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 상태인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액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조정 및 환급 절차는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