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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유형이 "업무시설(사무소) / 주거용"일 경우 기타로 입력해도 되나요?

    2026. 1. 22.

    주택 유형이 '업무시설(사무소) /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로 입력하기보다는 실제 사용 용도에 맞춰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특정 항목에 '업무시설(주거용)'이라는 별도 분류가 있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명확한 분류가 없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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