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명의의 임차차입금이란,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빌린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경우, 해당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 명의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